2·3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표준화 실손(2세대)과 착한실손(3세대)은 급여·비급여를 합한 금액에 하나의 자기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자기부담률이 갈리는 것은 4세대부터입니다. 가입한 상품이 표준형인지 선택형인지에 따라 자기부담률과 통원 공제 방식이 달라집니다. 병원에 여러 번 다녀왔다면 방문별로 입력해 연간 횟수 한도와 자기부담 상한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최초 계약일을 입력하세요. 갱신일이 아닙니다.
두 세대의 기본형 산식은 표준약관상 동일합니다. 3세대는 도수치료·주사·MRI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어 기본형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의 상품명·가입내역에서 확인하세요. 가입 시기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표준형은 자기부담이 크고 보험료가 낮으며, 선택형은 그 반대입니다.
한 행이 약관상 1회의 청구 단위입니다(통원 1회 방문, 처방전 1건, 입원 1회). 하루에 두 번 이상 통원한 경우 약관이 이를 1회로 보고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므로, 한 행으로 합쳐입력해 주세요.
같은 금액으로 여러 번
금액이 같은 방문이 반복된 경우 한 번에 채웁니다. 첫 행의 치료 형태·방문 구분을 따르며, 기존 행은 대체됩니다. 금액이 다르면 행을 각각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외래는 계약해당일 기준 1년간 180회가 한도입니다. 약국 처방조제와는 별개 한도이며, 이전 방문이 없으면 0을 입력해 주세요. 모르는 값을 0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외래·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 30만 원 이내에서 계약 시 정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계약마다 다른 값이라 입력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대별 차이 한눈에
| 구분 | 2세대 · 3세대 | 4세대 |
|---|---|---|
| 자기부담 기준 | 급여+비급여 합계액에 단일 정률 | 급여 20% / 비급여 30% 분리 |
| 입원 | 표준형 20% · 선택형 10%, 연간 자기부담 상한 200만 원 | 상한 없음 |
| 통원 공제 | 표준형: 정액과 20% 중 큰 금액 / 선택형: 정액만 | 정액과 정률 중 큰 금액 |
| 3대비급여 | 2세대는 기본 보장에 포함 / 3세대는 별도 특약으로 분리 | 별도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