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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산기
참고용 · 5세대 (2026년 기준)

5세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계산기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중증은 보장을 강화(입원 자기부담 상한 도입)하고 비중증은 자기부담률을 높였습니다. 진료비와 구분을 입력하면 본인부담금과 보험 적용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5세대 비급여는 보장종목이 더 나뉩니다.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는 표준약관상 별도 보장종목이라 일반 상해·질병 비급여에서 제외되고, 상급병실료 차액도 입원 의료비와 산식이 다릅니다. 별도 보장종목은 연간 금액·횟수 한도가, 상급병실료 차액은 총 입원일수가 함께 필요해 1건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단건 계산은 차단하고 아래 여러 건 합산 계산에서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의 최초 계약일을 입력하세요. 갱신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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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비급여는 보장종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MRI는 약관상 별도 보장종목이라 일반 상해·질병 비급여에서 제외되고, 상급병실료 차액도 입원 의료비와 별도 산식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일반 비급여만 계산하므로 치료유형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여러 건 합산 계산

연간 한도와 공제금액 상한을 건 사이에 이어서 계산합니다. 연간 기준은 약관상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입니다.

일반 비급여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약관상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 각각에 대해 따로 정해집니다. 입력한 모든 행과 기존 지급보험금이 같은 원인 보장축의 것이어야 하며, 다른 원인의 청구는 따로 계산해 주세요. 반면 별도 보장종목(3대비급여·비중증 MRI)의 한도는 상해와 질병을 합산하므로 원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적 공제금액(500만 원 상한)은 이 축 구분과 별개이므로 아래 입력칸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ℹ️
5세대 비급여는 보장종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중증의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료(일반 주사), 비급여 MRI는 특별약관1 (3)3대비급여이고, 비중증의 비급여 MRI는 특별약관2 (3)의 별도 보장종목입니다. 반대로 비중증 근골격계·주사료와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희귀의약품을 위한 중증 주사료는 약관이 일반 상해·질병 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같은 표의 별도 행이라 차액의 50%·1일 평균 보험금 10만 원 한도로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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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의 5세대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건 계산은 통원 1회당·1일당 가입금액까지 반영하며, 연간 횟수와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 건 합산 계산에서 연간 보험가입금액과 계약해당일 기준 기존 지급보험금·자기부담금· 통원 횟수를 입력하면 관련 한도를 함께 반영합니다.
단건 계산의 범위는 특별약관1·2의 (1)상해비급여·(2)질병비급여입니다. 중증의 3대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주사료, MRI)와 비중증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약관이 위 보장종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며 공제금액·금액한도·횟수한도가 다릅니다. 이 항목들은 단건 계산에서 현재 계산하지 않고, 여러 건 합산 계산에서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비중증의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와 주사료, 그리고 항암제·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중증 비급여 주사료는 약관이 반대로 (1)상해비급여·(2)질병비급여 에서 보상하므로, 여러 건 합산 계산이 일반 비급여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입원 보상 대상인 ‘비급여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별도 산식(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 10만 원 한도)이 적용됩니다. 여러 건 합산 계산에서 입원별 차액과 총 입원일수를 입력하면 계산합니다.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일반 입원·통원 보상금액과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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